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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ajtwlsdk
2025. 7.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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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총정리
제출기한·제출방법·가산세·비과세·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 안내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 오류신고시
불이익과 가산세가 크므로, 모든 사업자는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세무관리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필수 서류
- 근로소득세·4대보험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
-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누락 시 가산세 부과
2. 2025년 제출기한
기간 | 신고 대상 | 제출 기한 |
---|---|---|
상반기(1~6월) | 2025.01.01~06.30 급여분 | 2025.07.31까지 |
하반기(7~12월) | 2025.07.01~12.31 급여분 | 2026.01.31까지 |
※ 2026년부터는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되므로, 2025년까지는 반기별 제출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3. 제출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전자 제출이 원칙
- 1) 홈택스 접속 → 2) 사업자 로그인 → 3) '신청/제출' 메뉴 → 4) '근로·사업 지급명세서' 선택 → 5) 항목 입력 후 제출
- 서식 자동검증 및 오류 확인 가능, 파일업로드도 지원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필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계정으로 로그인
4. 가산세 규정과 산정방법
-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0.25%
- 지연 제출(3개월 이내): 0.125% 경감 가산세
- 불성실 신고: 동일 비율 가산세 추가
- 2026년부터는 월별 제출기한, 1개월 초과 지연 제출 시 별도 가산세 부과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
제출기한 내 미제출 | 0.25% | 전체 지급금액 기준 |
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 0.125% | 경감 적용 |
오류·불성실 신고 | 0.25% | 불성실 부분만 해당 |
실수로 늦더라도 즉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항목 체크
-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은 반드시 별도 구분 기재
-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면 세무조사, 가산세 위험 있음
비과세 대표항목 | 설명 |
---|---|
식대(월 10만원 한도) | 전근로자 공통 비과세 |
통근비 | 월 10만원 한도 |
자녀 학비 지원 | 초중고, 대학생 실비 한도 |
보육수당, 육아수당 등 | 법정 기준 한도 |
6. 작성 시 유의사항/실전 팁
- 2026년부터는 월별 제출로 주기 바뀜, 미리 시스템 정비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기한 다름 – 혼동 주의
- 신고 마감 전 1주일 여유 있게 사전 준비, 오류 발생시 홈택스 내에서 즉시 수정 가능
- 비과세항목·총 지급액 등 꼼꼼히 확인
- 신고 누락, 허위 기재, 늦은 제출 모두 가산세 부과
7. 실전 FAQ
- Q1. 제출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 지연 제출 가산세 0.125% 즉시 부과,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불이익 최소화 - Q2. 비과세 항목 누락 시?
→ 세무조사 대상 및 가산세, 추징세 발생 - Q3. 2025년 이후 제출주기 변경?
→ 2026년 1월 급여부터 '월별' 제출. 매월 익월 말일까지 신고 필수 - Q4. 제출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 Q5. 중복 신고, 수정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조회→수정 가능
결론 – 2025년 간이지급명세서, 미리미리 신고로 불이익 예방!
제출기한·가산세·비과세항목 꼼꼼히 확인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로 안전하게 마무리!
2026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뀌니, 미리 시스템/업무 습관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2026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뀌니, 미리 시스템/업무 습관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본 글은 2025년 7월 최신 국세청 공지, 세무 전문가 검토, 실제 사업자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관할 세무서의 최신 공지와 유권해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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