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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양육과 경제활동의 균형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서울 경기 울산 각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1. 울산 손주 돌봄수당
- 대상자: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 제외 대상: 보육료 및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 금액:
- 1명 돌봄: 월 최대 30만 원 (40시간 기준)
- 2명 돌봄: 월 45만 원
- 3명 돌봄: 월 6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7일까지
2.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 대상자: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및 같은 읍·면·동 거주 이웃 주민도 포함
- 지원 금액:
- 1명 돌봄: 월 30만 원
- 2명 돌봄: 월 45만 원
- 3명 돌봄: 월 60만 원
- 신청 가능 지역: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8개 지역)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기 민원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특징: 부모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포함 가능
3. 서울형 아이돌봄비 & 손주 돌봄수당
- 대상자: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 지원 금액:
- 1명 돌봄: 월 30만 원 (40시간 기준)
- 2명 돌봄: 월 45만 원
- 3명 돌봄: 월 60만 원
- 신청 방법: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의 사항: 어린이집 보육 시간과 중복될 경우 지원 시간에서 제외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각 지역별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돌봄 조력자 신분증 및 등본
- 돌봄 조력자 활동 계획서
-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및 서약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부모 돌봄수당,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한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소득 제한이 없는 지역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보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