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는 충분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시적·종일·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 확대, 긴급돌봄 부담금 인하, 취업 예정자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변경된 사항, 신청 방법,

    요금 및 정부 지원 비율까지 자세한 이용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재판정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란? – 이용 대상과 제공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취업 예정자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아동
    서비스 유형별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이른둥이 지원 시 40개월까지)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학 아동(초등학교 6학년 이하)도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 확대, 긴급돌봄 부담금 인하,

    취업 예정자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소득 기준 확대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변경: 중위소득 200% 이하

     

    2025년 기준 월 소득별 지원 가능 가구 예시

    • 3인 가구: 10,051,000원
    • 4인 가구: 12,196,000원

    👉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됨

     

     

     

     

     

     

     

    ② 긴급돌봄 부담금 인하 – 이용 부담 완화

    ✅ 기존: 건당 4,500원
    ✅ 변경: 건당 3,000원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정의 부담이 감소하여 더욱 접근성이 높아짐

     

    ③ 취업 예정자도 서비스 신청 가능

    ✅ 기존: 복직 예정자만 신청 가능
    ✅ 변경: 취업 예정자도 포함

    취업 예정자는 취업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들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④ 이른둥이(미숙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지원 확대

    ✅ 기존: 생후 36개월까지 지원
    ✅ 변경: 생후 40개월까지 연장 지원

    이른둥이 가정은 추가로 4개월 더 지원 가능

     

    👉 출생 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⑤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돌볼 경우 수당 지급

    단,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만 지원 대상

     

    👉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

     

    ⑥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수당 인상 및 추가 수당 도입

    ✅ 기존: 시간당 11,630원
    ✅ 변경: 시간당 12,180원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설: 1,500원/시간

     

    📌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대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비율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시간당 이용 요금은 12,180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예시

    ① 맞벌이 가정 (영아종일제·취학 전 아동)

    3인 가구, 월 5,000,000원 (120% 이하, 나형)
    정부 지원 비율: 60% / 본인 부담: 40%
    본인 부담 요금: 12,180원 × 40% = 4,872원

     

     

    ② 취업 예정자 (취학 후 아동)

    4인 가구, 월 8,900,000원 (150% 이하, 다형)
    정부 지원 비율: 20% / 본인 부담: 80%
    본인 부담 요금: 12,180원 × 80% = 9,744원

     

     

    소득 재판정 – 2025년 필수 신청 기간 안내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정을 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마무리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좋아진 이유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취업 예정자 지원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가능
    긴급돌봄 부담금 인하로 접근성 강화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로 새로운 지원 확대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