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꼭 확인해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2024년 7월부터 요율 인하로 성인·아동 모두 환급 대상이 확대되어,

    몇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아래를 통해 3분만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환급 조건 및 금액, 적용 기준 한눈에

    환급 대상 조건
    1.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2.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환급 금액 표

    적용 시기 출국납부금 비고
    2024년 06월 30일까지 10,000원 고정 요율
    2024년 7월 1일부터 7,000원 만 12세 미만 아동 면제
    2025년 1월 1일부터 6,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환급액
    -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 아동(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1분 완성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환급 신청’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3. 휴대폰 본인 인증
    4. 여권 영문 이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5. 신청 후 1~3일 내 환급 입금(문자 안내 제공)
    -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아동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환급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좌번호 오입력 시 환급 지연/실패 주의
    - 다회 출국 시 출국 건별로 별도 신청
    - 이미 환급받은, 환불/취소한 항공권은 제외
    - 피싱사이트 주의, 반드시 tour-refund.kr에서만 신청
    - 일부 항공사는 자동 면제 처리로 환급 불가



    가족 단위 환급, 놓치면 아까운 실전 팁

    가족 단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인원수만큼 건별로 환급 가능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4만원 가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2025년 8월 1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 가능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공기금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정부가 출국납부금 요율을 인하하면서, 이전 고요율로 결제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 아동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3,000원~10,000원까지 환급됩니다.

     

     

    Q&A – 출국납부금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 신청 가능한 기간은?
    A.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아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다회 출국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국 건별로 개별 신청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명의 계좌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본인 계좌 필요, 미성년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
    Q. 공식 홈페이지 말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tour-refund.kr에서만 신청, 피싱사이트 주의!

     

    결론 – 내 돈 돌려받는 출국납부금 환급, 지금 바로 확인!

    해외여행 후라면 꼭 한 번은 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간편 신청, 가족까지 챙기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찾아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