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라서 괜찮다", "서류 작업이 번거롭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벌 +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신고 방법,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로,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 근로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 근로시간: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지급 방식과 금액
- 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법적 문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로 살펴보는 벌금 규모
- 아르바이트생 1명 미작성 → 최대 500만 원 벌금
- 아르바이트생 3명 미작성 → 최대 1,500만 원 벌금
- 아르바이트생 5명 미작성 → 최대 2,500만 원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노동부 조사 시 초과근무 수당,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
-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행정처벌 + 민사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근무 기간이 입증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전화 신고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지역별 노동청 방문 신고
💡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
- 근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단체 채팅방 내용)
- 임금 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 사업주와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이며, 노동부에서 조사 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4.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추가적인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
-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 퇴직금 청구 가능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금
📌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를 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를 위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근로기간 명확하게 기재하기
✅ 임금 지급 방식 및 계산 방법 상세히 기록하기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명확하게 설정하기
✅ 휴일 및 유급휴가 사항 기재하기
✅ 근로자의 서명 및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한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벌 +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고는 고용노동부(1350)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근로자는 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추가 보상을 청구 가능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