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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모두 대상이지만, 과세기준과 납부 일정,
절세 팁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 기준,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 재산세? 과세대상 총정리
재산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재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기준을 모르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과세대상 | 세부 예시 |
---|---|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
건축물 | 사무실, 점포, 공장, 주택 등 |
주택 | 주거용 건물(건물+부속토지) |
항공기·선박 | 등록된 항공기 및 선박 |
토지 과세구분, 납세의무자 정리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과세됩니다.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반농지 등
별도합산: 공장·사무실·점포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실제 영농 농지,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골프장 등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소유, 상속, 신탁재산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자 절세 포인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1세대 1주택은 43~45% 완화 적용)
세율은 대상과 표준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간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1억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1억5천~3억 원 | 19만 5천 원 +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절세팁: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납부 전 정부24·위택스에서 세액확인 필수!
2025년 재산세 납부일정 및 방법, 연체 주의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
---|---|---|
1기분(상반기)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하반기) | 주택(1/2),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면 7월·9월 분할,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납부.
연체 시 불이익: 3% 가산세, 45만 원 초과분은 매월 0.66% 추가, 장기 체납 시 압류 가능.
재산세 납부 방법 & 절세 참고
온라인(위택스, 인터넷지로, 정부24,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ATM, 창구),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 미리 확인 후 온라인 간편 납부를 추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기한 내 납부로 절세 실천!
Q&A – 재산세 과세기준, 납부일정 자주 묻는 질문
- Q.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 A. 7월(1기분), 9월(2기분)입니다. 주택은 세액별 분할납부, 기타 재산은 월별로 구분됩니다.
- Q. 과세기준일은?
- A.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Q. 연체시 불이익은?
- A. 3% 가산세, 45만 원 초과분은 매월 0.66% 추가 가산, 장기체납시 압류 가능.
- Q. 1세대 1주택자 절세방법은?
- A.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완화 적용, 세액 미리 확인해놓으세요.
- Q. 온라인 납부는?
- A. 위택스, 정부24,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납부·조회 가능합니다.
결론 – 2025 재산세, 기한·과세기준 미리 체크!
2025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7월과 9월 두 차례 분할 혹은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미리 확인, 온라인 납부, 1세대 1주택 절세포인트까지 챙겨 불필요한 세금 부담, 가산세 없이 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